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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324

의견제출자

은***

등록일자

2014.04.22

제목

'중개수수료 잔금일 지급한다'의 개정안 결사적 반대 ~~~

내용

계약시 수수료 청구권이 발생되어도 통상적으론 잔금일에 수수료 받고 있습니다
당사간의 사정으로 해약시에는 공인중개사의 권리나 기회비용은 어디에 청구 해야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