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3315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14.04.22

제목

본건 입법예고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엄청난 분쟁과 혼란이 야기될 게 뻔한 사안으로서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를 계약시로 명확히 하고 수수료도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다툼을 유발할 입법예고임에 틀림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