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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30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04.22

제목

중개보수지급 잔금시라니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내용

중개보수는 계약시에 주어야 마땅한것이고
중개업자들이 계약당사자의 편의를 봐주면서
중도금시에나 잔금시에 받고있습니다.
그나마 열악한 중개시장에서 중개업자들의 권익을 위해서도
이런 입법은 절대 결사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