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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276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14.04.21

제목

중개 수수료 지급시기 결사 반대 반대

내용

내용 중개보수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법적 중개보수 청구권은 중개 계약 체결시에 지급하여야 하며, 현재 다수 시ㆍ도 조례에서 ‘거래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입법예고된 잔금지급시에 절대 반대하며 중개보수 "협의"라는 문구도 삭제요청합니다. 명확히 정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소 상공인을 다 죽이는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