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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265

의견제출자

백****

등록일자

2014.04.21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변경 결사 반대!!!

내용

중개보수는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지급해야 한다는 현행법령아래에서도 실무에서는 거의 대부분을 잔금시에 받고 있습니다.
중도 해지나 계약해제등의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 중개사들은 닭쫓던 개 신세나 다름 없습니다.
무조건 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