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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259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14.04.21

제목

10년임대아파트 재산권 행사와 거주이전에 대한 법령개정 요망

내용

-시행령 제13조 2항 3호 조기분양은 임차인 총수의 3분의2 이상 분양전환 동의를 받은 경우, 사업자는 6월 이내에 분양전환하여야한다’로 수정
-동 제18조 신설조항 4항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아니한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 삽입
-동 법제19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나 전대시 임대사업자의 동의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