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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220

의견제출자

문**

등록일자

2014.04.20

제목

10년 공공임대에 대한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내용

10년 공공임대주택법령의 잘못되고 미비한 규제를 개정해주시도록 청원드립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2항 3호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합의부분을 임차인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분양전환 동의를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는 6개월 이내에 분양전환하여야한다’로 수정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