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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207

의견제출자

편**

등록일자

2014.04.18

제목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당연히 계약시 지불해야한다.

내용

법원의 판결문이나 이전에 국토부 유권해석 중에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매도,매수인)와 공인중개사
서명 날인하면 게약의 완성이라 했읍니다.
법은 왜 만들었으며 오히려 안하니만 못하잖읍니까?
탁상행정이 이런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