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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179

의견제출자

문**

등록일자

2014.04.17

제목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령안(중개보수 관련)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

내용

관련법규와 판례를 근거하여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중개가 완성된 시점인 거래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때로 함이 타당함.

첨부파일1

HWP 20140417191152_의견서 제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