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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16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04.16

제목

민간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와 전대허용에 대한 법령에 대한 문제점

내용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추가하려고 하는 단서 조항-제1항제4호에 따라임차권을양도하거나전대하는경우는 그러하지아니하다-은 임대인의 이익여부에 따라 양도나 전대가 결정될 소지가 다분한 단서조항이므로 삭제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인의횡포에시달리고 있는 임차인의 경우를 배려하시어 민간임대주택의임대인의횡포를억제하는조항이추가로삽입되어야합니다.임차인의 법에의하여보장된 정당한권리를보장하기위하여 임대인의법 준수의무를 강조하는 강제조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