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3151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14.04.16

제목

중개보수료 지급시기는 중개의 성립시, 즉 계약서에 서명할때 지불해야한다.

내용

악법개정을 절대 반대합니다. 중개의 완성시 보수료는 즉시 지불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