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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145

의견제출자

부****

등록일자

2014.04.16

제목

중개보수지급시기 개정안을 결사 반대한다.

내용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잔금과 인도시점으로 개정하는 안을 결사 반대한다.
중개사들이 계약을 완성하고도 중개업자의 귀책사유 외 의뢰인의 계약해지시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없게되어 이는 상거래상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며,다른 유사직종의
보수나 수임료 등에서도 ?아볼수 없는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직무태만 또는 직무유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