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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107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4.04.15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정에 절대 반대한다/개정할려면 잔금지급이 안돼서 못받는 중개보수료를 정부에서 책임져야지

내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안) 제 27조의 2신설 내용중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정에 절대 반대한다
중개보수는 반드시 계약체결시 지급되어야 한다
계약체결후 거래당사자중 한명이 변심해서 잔금이 이뤄지지않을경우 중개보수는 정부에서 부담할것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