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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100

의견제출자

데****

등록일자

2014.04.15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잔금시로 변경하는 입법안을 강력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중개함에 있어서 중개의 완성은 계약서 작성시점입니다..
그러면 중개가 완성된 때에 중개보수를 수수함이 지당한 이치가 아닐런지요????
그런데 이번 개정에서 잔금시로 결정하신다 함은 천부당 만부당하신 발상입니다...
부디 이런 억울함을 중개사들에게 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주무관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