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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093

의견제출자

전**

등록일자

2014.04.14

제목

중개보수는 계약체결시 청구하여야 합니다

내용

중개보수는 계약체결시 청구하여야 합니다
인도후 잔금지불시로 바꾸시려거든 거기에 맞는
에스크로우 제도를 도입하고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