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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064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4.04.12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에 대한 개정안에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 지급시기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 결사 반대합니다!
중개보수의 지급은 계약이 체결 되었을때가 타당합니다!
즉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이 중개보수의 지급 시점으로 적법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계약 당사자의 변심 등 각종 사유로 공인중개사의 귀책없이 계약이 파기된 것을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이행까지의 책임을 묻는 형태로의 개정안은 절대로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