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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06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04.12

제목

중개수수료 지급은 계약과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내용

중개수수료 지급은 현행과 같이 계약과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국토부의 물건인도시는 "어불성설" 입니다.
매매신고서 작성은 미리하라 하면서 어떻게 중개수수료 지급은 물건인도시라 하는지 . . . .
계약과 동시에 지급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