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302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04.11

제목

부동산중개시 중개보수지급시기 입법예고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부동산거래게약 체결시점에 중개가 완성되어 당연히 계약시점에 중개행위에대한 보수청구권이 발생함.
잔금시로 될경우 많은 부작용이 초래될것입니다.누구를 위한 입법인지 국토건설부에 묻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