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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018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14.04.10

제목

중개보수지급시기변경

내용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계약서 작성이 완료된 시점으로 해야합니다.그렇지 않으면 ,완료된건이 종결되지않는 상태로중개사와 의뢰인간의 중개보수 지불에관한 수많은소송에 국가적으로 엄청난 피로도와 손실에 이를것은 보지않아도 명약관화한 일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