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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962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14.04.10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반드시 계약 체결 시에 해야 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안 제27조의 2) 입법예고에서는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되어 잔금지급을 완료한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모든 중개업을 하는 중개사들의 밥줄을 끊는 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중개업자들은 한마음으로 이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