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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939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4.04.10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시행령 개정안 입법에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되어 잔금 지급을 완료한 때에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하되,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에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거래계약서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을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중개대상물의 계약 체결로 중개의 완성이므로 계약금 지급을 완료한 때에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한다.로 변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