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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934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14.04.10

제목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개정은 개악임)

내용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지급시기는 현행과 같이 계약서 작성완료후 지급해야 합니다.
잔금지급이후로 규정할시는 매매당사자와 중개사간의 보수분쟁이 상존할 것이며, .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등 중개사의 시간적,경제적 손해가 발생하므로 중개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너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