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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933

의견제출자

배**

등록일자

2014.04.10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중개계약이 완성된 때인 계약체결시로 해야합니다.

내용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인지? 왜 자꾸 분란을 만드나요? 가만있으면 아무 문제 없이 잘 굴러 가는데 왜 문제를 만들어서 괴롭히나요? 구지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늦추는 저의가 뭔가요?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중개계약이 완성된 때인 계약체결시로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