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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90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04.08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결사반대 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 생업 무참히 무시 당하고 짓 밝혀 온 마음 아프고 슬픔이 가득합니다.
1. 중개 보수 계약시 지급하라.
2. 중개 보수 상한액 철회하라.
3. 중개 보수 고정보수 체계로 확립하라.
탁상행정은 이제그만 !
툭하면 범법자로 몰아세우기 일쑤더니
중개보수 시기를 거론하는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철회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