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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886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14.04.08

제목

중개보수 입법예고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수수료는 중개가 완성된시점(계약시)에 받는게 맞습니다.
수수료를 이행종료후에 받으라함은 중개사들을 조금도 생각지않는 처사라 생각되어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