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286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04.07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결사반대.

내용

부동산실무에서 계약이해약되면 중개수수료을 못받을텐대 말이안됩니다.
중개 수수료는 계약체결시 지불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