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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863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14.04.07

제목

계약서 작성할때가 계약의 완성이며 잔금때까지는 AS.......

내용

계약파기시 부동산의 과실이라면 당연히 받은 수수료를 반환하겠지만, 당사자들의 변심 또는 과실로 파기된다면 일은 다 해놓고 수수료도 못받는 불상사가 발생하면 안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