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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846

의견제출자

하**

등록일자

2014.04.05

제목

분쟁의 소지를 더 키우지 마십시요.

내용

지금도 계약 성립후 중개보수를 받으려면 이 핑계 저핑계로 미루기 일수 인데 이젠 합법적으로 미룰수 있으니 중개 보수 분쟁이 엄청 증가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책 입안 하시는 분 더 이상 분쟁의 소지를 키우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