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2835

의견제출자

전**

등록일자

2014.04.04

제목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를 잔금시로하는 법령 개정을 절대 반대한다

내용

중개수수료는 계약을 전제로 발생 하는 것이니 계약서 작성시 지불 하는것은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