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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80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04.02

제목

판교민간임대(공공택지개발 공공임대아파트)임차인 구제 제도 포함요구

내용

0. 판교민간임대 아파트 임차인은
-같은 판교내 LH공공아파트에 비하여 2~3배 많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음
-10년 임대후 분양조건으로 인하여 10년동안 거주이전을 할 수 없는 족쇄에 갖혀있음
=> 따라서 입법예고 안)에 5년 조기분양 의무화 조항과
임차인 희망시 전대가 허용되도록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의 조상땅 조차도 주소이전을 할 수없어 농사를 짓더라도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등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주거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받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