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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777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4.04.01

제목

중개보수료 지급시기는 계약체결시 해야합니다.

내용

중개보수료지급시기는 계약체결시 해야만합니다.
이유는 잔금지급시는 가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특히 중간에 계약이 파기될시는
수수료를 전혀 받을수가 없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