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2729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14.03.31

제목

중개보수는 계약 체결시 지급하여야 한다.

내용

중개보수 물건의 인도시 지급하도록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분쟁이 발생 될 것입니다.
중개보수는 계약 체결시 지급하영야 한다.
시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으로 보입니다.
입법 예고된 중개보수의 관련 시행령은 반드시 수정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