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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708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14.03.31

제목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내용

전남 담양 고서농협 조합장 조임진 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주택 등을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예고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받고있는 고통을 다소라도
해결해주고자하는 위민입법으로 이해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농협의 경우는 담양군 고서면 성월리 353-7 답 2201 평방미터에 공동구판장을 신축하여 대지로
지목변경하였고 인접한 개발제한 구역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615평방미터를 나중에 합필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해당면적 범위내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