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인택시를 하는 저에게는 과도한 규제로 반대합니다
우리헌법의 비례의 원칙중 첫째, 방법의 적정성에 법률 제11조4항과5항에서 강제규제조항으로 사료되어, 결자해지의 원칙에 입각한 운송사업자의 출연금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피해의 최소성에 법률 제16조2항 과 제18조1항은 저같은 개인택시 운전자에게는 생계에 위협을 느끼게하는 너무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세째,법익의 균형성에도 택시이용객의 편리성을 확보해주려는 공익과 택시운전자들의 침해되는 사익과의 양자간의 균형의 차이가 현저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입법의 목적과 방법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택시운전자의 피해가 너무과도하고 법익의균형에도 형평성이 결여되어,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