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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68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03.29

제목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변경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료 지급시기는 계약체결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시 계약서작성과 동시에 그 업무는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