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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681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14.03.29

제목

공인중개사의 권익을 보장해 주세요!!!!

내용

저희는 공인중개사입니다.
말 그대로 중개가 저희의 할 일이고,
그 일이 끝나면 그 댓가를 받아야 함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 중개의 완성은 계약이 체결된 시점을 말하는 것으로
즉,,,계약서에 도장 찍었다면 중개보수료 지급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잔금지급시 중개보수료 지급이라니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런 법은 결사 반대하는 바이고

제~~발 저희의 권익을 보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