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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56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03.27

제목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개정안 절대 반대

내용

계약이 성립된때에 수수료 지급이 당연합니다
부당한 법개정으로 더이상 공인중개사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