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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565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4.03.27

제목

중개수수료청구권은 중개대상물의 인도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

현행법으로 중개수수료청구권은 중개대상물의 인도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종료시점은 계약체결시점으로 당연히 계약이 완성되어 계약서를 작성하면 수수료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법적근거]
첫째,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법률 제2조1호 규정에 의하면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같은 법 25조③항의 규정“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로 규정되어 있어 부동산거래계약 체결시점에 중개가 완성되어 중개업자는 중개에 대한 보수청구권이 발생된다.

셋째, 같은 법 32조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28>
[국민신문고부동산답변내용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그러함에도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중개수수료 청구권과 연관시키는 것은 법률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지금도 간혹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법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급시기를 법령으로 중개대상물의 인도완성 후에 하게 되면 더 많은 법정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본인 제안은 계약당시 50%, 잔금지급시 50%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별도 상호 협의가 있을 때는 그 협의에 따른다고 해야 올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