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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559

의견제출자

전****

등록일자

2014.03.27

제목

중개보수등 입법예고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는 계약체결시에 지불하는것이 마땅합니다.
다툼의 소지가 있는 중개보수 "협의"란 문구도 삭제하여야 합니다.
힘들게 계약을 체결하고 귀책사유도 없이 보수를 받지못한다는게 말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