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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522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4.03.26

제목

중개보수 지급 시기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결사반대!!!!

내용

현행에 시행되고 있는 중개보수 지급시기가 계약 체결시임에도 불구하고 잔금시에 주겠다는
계약자들의 말을 듣고 중개 보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를 잔금시로 개정을 하게
된다면 중개사들의 피해는 늘어갑니다.
그 동안 업무를 하면서 이러한 사례들을 겪은 체험자로서 이번 개정안에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