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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52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4.03.26

제목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계약할 때 내야 하고 중개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한 입법예고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완료 시 중개보수를 지급하게 법이 바뀌면 계약했다가 중개업자의 과실 없이 해지, 취소되는 경우에
계약을 위해서 수고한 개업중개사는 보수를 어디 가서 받아야 하나요. 개업중개사에게 손실을
안겨주는 법안이기에 결사코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