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2495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14.03.26

제목

시행령개정은 헌법에 어긋납니다.

내용

매도 매수인간의 계약 이행 분제는 당사자간의 문제입니다.

매수,도 당사자가 개인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이행 하지 않는다 하여 중개사가

개입 할 어떠한 권한도 없고, 권한도 없으니 강요 할수도 없는 것입니다.

막강한 공권력을 가진 정부 조차도 개인들이 계약을 이행 하지 않는다 하여

개입하여 계약을 성사 시킬 수 있습니까? 어찌 국가에서 조차 할수 없는

개인의 계약 이행 문제를 중개사에게 떠 넘기려 하십니까?

다만, 사법부가 법률에 의해 시시비비를 가려줄 따름이지만 사법부 조차도 계약을

강제로 이행하게 하여 계약이행을 완성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

이로 볼 때 이번 입법예고 된 법률 개정안은 상식과 법 논리 등 어디에도 맞지 않는

해괴한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