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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474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4.03.26

제목

이렇게 개정하여야 합니다.!!!

내용

입법예고된 내용!!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되고 잔금지급을 완료한때에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하되,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에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거래계약서에 별도로 정하는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함

위 입법예고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야한다.!!!

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는 거래계약체결시에 지급한다. 단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에 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를 거래계약서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