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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473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14.03.26

제목

중개사 보수지급시기 개정안반대

내용

계약의 성립으로 중개수수료 청구권 이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를 잔금시에 받으라는것은
후불적인 성격으므로 입법안에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