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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457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14.03.26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잔금지급시 지급하라는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법적 중개보수 청구권은 중개가 완성된 시점(=계약 체결 시)에 지급하여야 하며, 현재 다수 시ㆍ도 조례에서 ‘거래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개업법에 엄연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또 입법한다는 것에 대하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