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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439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14.03.26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변경 적극 반대

내용

현행 계약체결시로 되어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잔금시에 보수를 주겠다고 하는 분들이 90% 이상인 상황에서
법령마져 잔금시&목적물 인도시 등으로 후퇴 할경우..중개사들의 과실이 아닌 당사자들의 귀책사유로 계약파기시 중개사들은 닭쫓던 개(?)의 신세로 전락하고, 불필요한 논란거리만 제공하는 우를 범할 소지가 다분한 관계로 결코 수용이 불가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