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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4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6/

제목

현재 보육시설에 보유중인 차량도 전세버스로....

내용

대찬성을 합니다.

아울러 현재 운행되고 있는 보육시설의 차량도 전세버스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보육원의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을 원장이 직접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보육시설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고시에 보육시설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서는

보육원 소유로 되어있는 15- 9인승도 전세버스로 전환되어 운행할 수 있도록 더 광범위한

법개정을 촉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