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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419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14.03.25

제목

중개보수지급시기 잔금지급완료시로의 개정 입법예고 절대반대

내용

중개보수는 계약체결(완성)시에 지급하는것이 타당하며,계약의 이행까지 중개사가 책임질 일은 아니다.
수년간 부동산 거래 침체로 정부에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 중간에는 거래침체로 인한 중개업자의 어려움도 명약관화한 상황일진대, 부동산 중개업자의 어려움을 도외시한채 인기영합적으로 흐르고 있는 입법예고안은 결사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