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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398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4.03.25

제목

위와 같이 하면 분쟁에 소지가 있습니다.

내용

계약 체결이 완료된 후 공인중개사에 잘못 없이 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못받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도 아무 문제 없는데 왜 법을 바꿔서 분쟁에 소지를 만드려고 하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