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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30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03.24

제목

잔금시 중개보수료를 받는거에 반대합니다

내용

잔금시 중개보수료를 받게 되면 개업중개사의 과실이 아니고 매도 매수 당사자의 과실이나 변심으로 인해 계약의 해제 및 해지가 된 경우에는 개업중개사의 중개보수료를 받을수가 없게 됩니다 이에 저는 중개보수료는 당연히 계약이 완성되는 계약시점에 받아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번 이법안에 절대 동의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